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98
- 선고일
- 2024-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과 매년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해 온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사규정상 갱신 기준인 75점 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은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평가 내용과 결과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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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