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9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97
- 선고일
- 2025-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하반기 진급누락 사실을 2024년 1분기에 인지했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기한 인사평가 구제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자 재량 영역이며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진급누락과 인사평가 모두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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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