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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9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97
선고일
2025-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하반기 진급누락 사실을 2024년 1분기에 인지했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기한 인사평가 구제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자 재량 영역이며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진급누락과 인사평가 모두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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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