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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9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96
선고일
2025-0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 등에 반발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한 후, 부당해고 및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제기된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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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