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9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96
- 선고일
- 2025-0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 등에 반발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한 후, 부당해고 및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제기된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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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