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95
- 선고일
- 2024-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사와 사적 금전대차 및 이해상충행위를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에서 부장 대우인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여러 업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와 서면진술 등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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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