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9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90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들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급여 지급 방식을 선택하여 일부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를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회사가 아닌 이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지휘·감독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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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