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9
- 선고일
- 2024-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의자를 내리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표창 공적과 사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경 없이 '감봉 3개월'을 처분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여 개최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절차는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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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