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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88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경영악화에 따른 재활치료실 폐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고 사전 협의 절차도 없어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보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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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