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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86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총 1.2명에 불과하다고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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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