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6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총 1.2명에 불과하다고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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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