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5
- 선고일
- 2024-08-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과 고용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1차 평가 점수가 낮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차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본채용 거부 사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부적합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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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