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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85
선고일
2024-08-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과 고용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1차 평가 점수가 낮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차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본채용 거부 사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부적합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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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