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2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복리후생제도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비연고 주택지원금 및 가족상봉비 2,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용한 징계양정 가이드가 사실상 제도화된 지침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과의 동거에 대한 명확한 자격상실기준 고지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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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