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1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파리 교미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함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과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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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