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0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지급, 업무 지휘·감독 등을 직접 결정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 복직은 불가능하나 계약 만료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에 대한 독자적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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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