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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80
선고일
2025-02-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지급, 업무 지휘·감독 등을 직접 결정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 복직은 불가능하나 계약 만료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에 대한 독자적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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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