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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7
선고일
2024-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상용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고 근무일이 불규칙하며 적었던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1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공사종기까지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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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