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상용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고 근무일이 불규칙하며 적었던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1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공사종기까지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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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