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9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내버스 기사로서 상시 업무를 담당하고 취업규칙상 전환 규정이 존재하며 이전 계약직 근로자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종합하여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민이 탑승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한 민원 내용, 합리적 평가기준에 기반한 근무평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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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