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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78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외부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거우나 건강 상태와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참작하여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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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