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8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외부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거우나 건강 상태와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참작하여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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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