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7
- 선고일
- 2024-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을 실시해 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직접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근무해 온 만큼 이러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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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