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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77
선고일
2024-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을 실시해 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직접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근무해 온 만큼 이러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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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