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6
- 선고일
- 2024-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 후 소급 징계 및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진정성 있는 복직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서상 자동 갱신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등 계약 존속 의사를 보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자동 갱신되었으며, 이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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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