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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76
선고일
2024-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 후 소급 징계 및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진정성 있는 복직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서상 자동 갱신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등 계약 존속 의사를 보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자동 갱신되었으며, 이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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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