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5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임금이 입주자대표 명의로 입금되었더라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사용자1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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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