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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75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임금이 입주자대표 명의로 입금되었더라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사용자1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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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