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4
- 선고일
- 2024-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입사하여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 일수 부족, 불성실한 근무 반복,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단체협약상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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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