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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73
선고일
2025-03-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재단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비위가 가볍지 않아 감봉이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며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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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