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3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재단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비위가 가볍지 않아 감봉이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며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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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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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