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2
- 선고일
- 2025-01-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고 사무실 내에서 불법 녹취를 하였으며 무단으로 4일간 결근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회사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서면진술로 갈음하였으며 징계처분사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와 서면통지의무 모두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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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