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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72
선고일
2025-01-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고 사무실 내에서 불법 녹취를 하였으며 무단으로 4일간 결근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회사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서면진술로 갈음하였으며 징계처분사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와 서면통지의무 모두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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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