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1
- 선고일
- 2025-03-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 시 기준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당 부정 수령, 피복비·회의비·접대비 부적절 사용 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고 근로기준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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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