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6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계약직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고 피해자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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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