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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6
선고일
2024-07-2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계약직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고 피해자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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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