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69
- 선고일
- 2025-01-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으나, 고용보험 취득과 급여 지급 등을 행한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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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