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68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내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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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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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