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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68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내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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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