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67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의 어깨를 수십 차례 접촉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언행을 반복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그리고 사적 연락 및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와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부터 해고 통지까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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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