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66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개인정보 침해, 이사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재심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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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