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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66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개인정보 침해, 이사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재심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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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