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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65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된 유효한 계약서가 없고,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로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결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유와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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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