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64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기준 미만이고 평가 결과에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업무 특성상 정성평가 비중이 크더라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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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