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63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약식기소된 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경위와 과거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기준보다 감경된 승무정지 3일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승무정지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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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