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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5
선고일
2024-06-2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제시된 행위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과 서면 통지 등 관련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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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