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제시된 행위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과 서면 통지 등 관련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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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