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9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정관상 근로자의 채용과 해임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은 이사회에 전속된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을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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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