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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58
선고일
2024-05-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하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후 사직서가 수리된 날까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용자가 징계해고 의결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를 제안하여 진행 중이었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한 점과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박 등의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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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