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8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하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후 사직서가 수리된 날까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용자가 징계해고 의결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를 제안하여 진행 중이었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한 점과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박 등의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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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