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7
- 선고일
- 2025-01-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0월 초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2024년 8월 31일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의제기 없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퇴직 관련 실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일 변경에 대해 별다른 항의 없이 이사 및 세무 정산 등을 처리한 점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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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