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6
- 선고일
- 2024-08-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2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