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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56
선고일
2024-08-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2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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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