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5
- 선고일
- 2024-05-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의 퇴사 및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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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