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55
선고일
2024-05-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의 퇴사 및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