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2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 종료 후 부여된 휴직기간 2년이 초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않고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복직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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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