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1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사가 이미 종료 및 준공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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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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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