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0
- 선고일
- 2024-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고,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수행 역량 부족,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의 해고사유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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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