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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50
선고일
2024-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고,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수행 역량 부족,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의 해고사유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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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