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49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불륜이라는 부정행위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하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 결과가 없었더라도, 사용자의 영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가 모두 같은 소속 직원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고 피해자 보호 및 사내 질서 회복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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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