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48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의결 요구 없이 행한 대기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자 일반적인 인사명령이므로 직무정지 명령 등이 없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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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