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47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노조 미가입 시 불이익 협박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2의 성적 언희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견책 징계가 과중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전보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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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