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46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오전반 홀관리'로 배치하여 갈등 관계에 있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대면을 최소화하고자 한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인사명령으로 인해 조리사 직책수당이 제외되어 임금이 일부 감소했으나, 이는 직무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변동이며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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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