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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46
선고일
2025-01-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오전반 홀관리'로 배치하여 갈등 관계에 있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대면을 최소화하고자 한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인사명령으로 인해 조리사 직책수당이 제외되어 임금이 일부 감소했으나, 이는 직무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변동이며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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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