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45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금고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부실 대출 규모, 금고의 재무상태 및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고가 중앙회의 제재지시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고 이사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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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