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42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에 동의하고 일을 시작한 점, 주 7일 근무 희망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급여에서 3.3%를 공제한 점, 타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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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