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41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농사일을 돕고 당일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농사일의 특성상 인력수급이 매일 달라져 당일 근무 인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계속적 근로관계나 전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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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