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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40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중도계약해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후에 부여된 소명 기회는 이미 의결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련 운영지침 규정에 위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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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