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4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40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중도계약해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후에 부여된 소명 기회는 이미 의결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련 운영지침 규정에 위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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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