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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3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19년간 용역업체가 바뀌면서도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기존에 수행하던 안내 업무가 기본 근로조건이므로 미화 분야로의 배치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채용 평가 시 안내전담직이 처음부터 직무변경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미화 분야로 전환 배치한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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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