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19년간 용역업체가 바뀌면서도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기존에 수행하던 안내 업무가 기본 근로조건이므로 미화 분야로의 배치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채용 평가 시 안내전담직이 처음부터 직무변경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미화 분야로 전환 배치한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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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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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