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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38
선고일
2024-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력, 업무 소명 태도, 면담 당시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직원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차 후 출근하여 자발적으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한 2차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들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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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