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8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력, 업무 소명 태도, 면담 당시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직원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차 후 출근하여 자발적으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한 2차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들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